부동산 중개 수수료, 시도별 요율표, 계산기 사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그에 비례하여 올랐는데요, 수도권에 집한채 장만하는데 부동산 복비가 천만원이나 하다니, 서민 부담이 커지다보니 21년 8월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종류(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와 거래 내용(매매, 임대차, 교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상한 요율도 지자체별로 달라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산출하는 방법과 상한 요율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부동산 거래전에 확인 하시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미리 알고 거래하세요.

요즘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도 있으니, 빨리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자동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거래금액ⅹ상한요율 입니다. 상한요율은 거래 내용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법에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 별표1에 있는 상한 요율을 규정해 놓은 표 입니다.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프리미엄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 100)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70)

예를 들어 원룸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은 6,000만원이 됩니다. 기존에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은행 융장 포함)을 2억원 불입한 분양권을 프리미엄 3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금액은 2억 3천만원이 되는 거죠.



상한요율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별로 0.3~0.7% 차등을 두고 있으며,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이며, 토지와 상가등은 0.9% 이내 범위에서 의뢰인과 개업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는 별로 없지만, 통상 상한요율선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상한요율보다 적게 받는 공인중개사는 별로 없습니다.

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

상기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아래의 지자체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수 있으니 수수료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기본적으로 수수료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대상의 대금이 완료된 날짜로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 체결 후 잔금이 완료된 후에 지급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에 이전 또는 이후로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부동산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중개인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 물건유형 선택 : 주택, 오피스텔, 그외 부동산

✅ 거래유형 선택 : 매매/교환, 전세, 월세

✅ 거래금액 산출

✅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요율 기입(상한요율 이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하느 경우에 거래금액은 1억 1,000만원 이므로 중개수수료는 4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중개 수수료계산기 이용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업종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 비용도 함께 상승하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를 공제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바빠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중개 사무소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잘 알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세법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조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보증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을 받더라도, 경우에 따라 100%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며, 몇 달 또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여러 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양심 없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참여하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을 맹신한 결과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 즉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많은 돈을 거래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전에 해당 공인중개사 자격증 조회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부동산 거래시의 사고 유무 및 행정 처분 사항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하시기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조회 하시어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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